선원 구인난 악용한 선불금 사기 ‘빈발’
경제적 손실·조업 차질 어민들 ‘울상’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지도·단속 방침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2012년 9월 성산 선적 연승어선 W호(29t)의 선주는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찾아온 40대 남성에게 선불금으로 2100만원을 줬다. 하지만 이 남성은 돈만 받아 챙기고 달아나버렸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남성의 말을 무작정 믿고 신원을 확인하지 않은 데다 보증인도 세우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달아난 남성은 선불금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가운데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하기도 했다. 결국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끝내 해경에 붙잡혔다.
고유가에다 어획량까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끊이지 않아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면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선불금 사기는 2012년 63건(4억2000만원)에서 지난해 71건(6억2090만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선불금 사기 범행을 저질러도 구속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더구나 정작 지급한 선불금보다도 벌금이 낮게 부과되는 경우도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청은 올 한 해를 ‘선불금 사기 방지의 해’로 정하고 강력한 지도 및 단속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불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꾸릴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어민들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선불금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어민들도 선원을 고용할 때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보증인을 세우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