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양식재해보험 제주도 양식품목 확대 걸림돌
보험가입대상 넙치 단 1개...중앙절충 절실
2014-01-06 김지석 기자
이는 제주지역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이 넙치 단 1개 품목에 한정돼 있어 양식어민들이 다른 품목을 양식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품목 가입이 가능한 다른 지역과 비교되면서 ‘제주도가 양식 산업의 최적지가 아니’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는 가입 대상을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 등 5개 품목에서 2011년 참돔.돌돔.감성돔.농어.쥐치.기타 볼락 등 6개 품목을 추가, 총 11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넙치 한 품목만 가입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 때문에 최근 양식이 연구되고 있는 송어, 참다랑어 등 고급어종은 물론 현재 양식이 되고 있는 참돔, 돌돔, 해삼 등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처럼 넙치가 아닌 다른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민들에게 재해보험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하면서 이들은 태풍과 적조 등 자연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넙치에 편중돼 있는 양식품목을 다변화하기 위해 재해보험 가입 대상 품목 확대를 위한 절충강화 등 현실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은 이와 관련 “FTA 등을 대응하기 위해 양식품목을 확대하고 있지만 양식재해보험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넙치가 아니면 보험가입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주도가 중앙절충을 통해 가입품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지역은 넙치 1종류만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가 경제성 등을 감안, 지역별로 가입 품목을 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넙치에 편중돼 있는 양식 품목을 참다랑어와 조기 등 다양한 품목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어민들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어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입 품목을 확대하고 국고 지원을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