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정사 돌부처상 문화재자료 지정 해제하라”

제주경실련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2014-01-06     이정민 기자

[제주매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선운정사에 대한 제주도의 예산 지원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선원정사내 돌부처상에 대한 도문화재자료 지정 해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높이 1m도 안 되는 돌부처상 보호에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1차 보수공사에도 모자라 2차로 거대한 보호누각까지 마련하고 있다”며 “돌부처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으면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붇고 있는지 도민들은 의아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2011년 3월 제주도문화재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유통경로 확인서를 보면 해당 돌부처는 최초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부남리 한 무속인집 마당에 있다가 여러 유통경로를 거쳐 2008년 선운정사에 의해 제주도로 반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근민 도정은 도지사 당선 당시인 2010년 7월 전문가 3명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 2명의 전문가는 공동기명을 통해 문화재 자료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1명의 전문가는 문화재 지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또 “2011년 9월 2일 돌부처상이 제주도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자 우근민 도정은 2012년 8월 1900여만원을 들여 보존처리 공사를 단행했고 지난해 예산에는 5억원의 예산을 편성에 대형 보호누각을 건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에는 오래전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불상이 모두 6개에 이르지만 이들 불상에 대한 예산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유독 개인이 반입한 선운정사 돌부처상에만 거액의 예산을 몰아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경실련은 이에 따라 “이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돌부처상에 대한 문화재자료 지정을 해제하고 만약, 해제되지 않을 경우 차기 도정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지난해 12월 30일 사주 등 철학관형 개인사찰 확장 건립비에 타당성 용역 없이 ‘짜 맞추기’식 거액의 예산지원이 이뤄졌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