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선관위, 도의회의원 제19선거구(한경.추자면) 보궐선거 미실시
2014-01-04 김지석 기자
제주시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관한특례)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