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찰 혈세 지원, 진실 꼭 밝혀야

2014-01-02     제주매일

개인 사찰에 대한 거액의 도민 혈세 지원을 놓고 새해 벽두부터 시비(是非)가 뜨겁다.
발단은 엊그제 제주경실련이 성명을 발표, “도가 철학관형(哲學館形) 개인사찰에 5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에 착수함으로써 일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의 주장은 “제주도가 애월읍의 철학관 형 개인 사찰인 선운정사의 석조(石造) 여래좌상 보호누각 시설을 위해 사전 심사 절차도 없이 혈세 5억 원을 지원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조 여래 좌상의 보관 경로, 도내 최고(最古) 석조불상이란 명시(明示) 사항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개인 사찰은 “우근민 지사와 친분 관계에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예산 사업 명세서대로 보존 건축물을 개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웅전-약사전-산신각 등 3동을 신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전혀 다르다. 한 당국자는 “선운사의 석조여래좌상은 제주도 지정 문화재로서 지정과정에서부터 예산 지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지방 문화재인 이 돌부처가 외부 노출로 인해 풍화 될 우려가 있어 보호용 누각을 짓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예산 책정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얘기다.
개인사찰에 대한 혈세 5억 지원의 정당성 여부 시비는 결국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로 판  가름 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감사위는 더 더욱 편협 되지 않는 엄정한 감사를 벌여 진실을 밝혀내 야 한다. 추호라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감사를 벌였다가는 이번에는 감사를 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새로운 시비꺼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감사위가 공정한 감사를 하려면 혈세 5억 원에 대한 예산책정-집행-사용 등 단순히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 조례의 저촉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된다. 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재 지정에는 하자가 없는지, 과연 이 돌부처상이 제주도 최고(最古)임은 맞는지, 다른 개인사찰들에 대한 혈세지원의 형평성은 어떤지, 우근민 지사와 선운정사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지원 된 5억 원은 목적한 곳에 정확히 쓰여 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밝혀내야만 진실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실추됐던 감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