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성폭행한 30대男 검거

2013-12-30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혼자 여행 중인 여국인 여성 관광객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30분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숙소를 찾고 있는 A씨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다며 접근한 뒤 인적이 드문 곳에서 흉기로 위협해 현금 60만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