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 중국인·알선책 징역형
2013-12-2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하다 적발된 중국인 4명과 한국인 알선책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2)씨 등 4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중국인 무단이탈을 도운 알선책 손모(44)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모(50)씨와 곽모(51)씨 등 2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손씨 등 3명은 지난달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리씨 등 4명에게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건네주고, 함께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이동하려다 제주해경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