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LX 50억원대 수의계약 정당”

2013-12-29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첨단과학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이뤄진 지적확정측량과 관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지적공사(LX)간 수의계약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원고인 민간기업 S사가 JD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JDC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첨단과학단지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LX와 50억8400만원이 투입되는 3건의 지적확정측량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S사는 “JDC가 3건의 지적확정측량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면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상실,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사는 “제주도 내에 지적측량수행 사업자는 원고(S사)와 LX 등 2곳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JDC는 도민소득 향상과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과 정관을 위배해 도내 유일한 민간 중소기업인 원고를 배제하고 대기업인 LX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LX는 측량·수로조사를 위해 설립된 국가공기업으로, 피고(JDC)가 LX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7조 단서 조항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또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LX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 원고에 대한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