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개 건설업체, 하도급거래 모범으로 선정

2013-12-26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지역 건설업체들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제주지역 대도종합건설㈜(대표 고생효) 등 전국 16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업체들은 현금결제, 공정거래법 준수, 협력사에 교육 및 자금 지원 등으로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제주지역에서 선정된 업체는 대도종합건설㈜을 비롯해 세기건설㈜(대표 양문석), ㈜세방(대표 양성식), ㈜한일종합건설(대표 문조숙) 등 4곳이다.
이들 도내 업체들은 올해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고, 협력사에 3000만원 이상 자금지원을 하는 등 상생협력 활동이 돋보였다.
또 발주자의 선급금이 없어도 하도급업체에 자체 선급금을 지급했는가하면 표준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보증금 면제 등을 통해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업체 가운데 세기건설㈜과 ㈜세방, ㈜한일종합건설은 2011년부터 내리 3년째, 대도종합건설㈜은 지난해와 올해 연속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모범업체는 2년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면제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