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개인 자격으로 교학사 교과서 가처분 신청
강종호씨, 위안부 등 현대사 피해자·유족과
26일 공동으로 신청서 제출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강종호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72)가 26일 위안부·강제동원 등 현대사 피해자·유족들과 손잡고 서울서부지법에 교학사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자는 강종호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씨,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이희자씨, 동학농민운동가 후손 김종기씨, 독립운동가 후손 김원웅·차영도·이규중씨, 보도연맹사건 피해자 유족 박용현씨 등 모두 9명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교학사 교과서는 일제의 침략을 정당화해 대한민국 존립 근거를 부정하고 있다”며 “특히 제주4·3사건과 보도연맹 사건을 가볍게 여겨 국가에 의한 국민 학살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학사 교과서와 관련한 4·3 관계자의 가처분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제주도당과 제주4·3사건희생자유족회가 최근 가처분 신청을 추진했으나 서류 제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강종호 대표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대사 피해자 및 유족)여럿이 모여 대화하다 ‘침묵은 금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스스로 주장하자’는 데 공감대를 갖게 됐다”고 참여 이유를 밝혔다.
강 대표는 “4·3관련 단체를 통해 가처분 신청을 낼 수도 있었지만 조직이 움직이려면 의견을 조율하는데 시일이 걸려 개인의 이름으로 참여하게 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무료로 변호를 맡아주기로 해 금전적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강 씨는 용담동 출신으로 1968년까지 제주에 살았다. 4·3사건으로 조부모를 잃었고 아버지가 일제에 의해 강제징용을 당해, 제주4·3 및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됐다.
한편 이 날 서울에서는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시민단체가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교과서 검정 및 감독의무를 위반하고 학교장의 교과서 선정 권한을 침해했다”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