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저인망 어선 2척 적발

2013-12-26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H호(139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 등은 25일 오후 2시께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50km 해상에서 조기 10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