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부동산 관련민원서류, 주민센터서 발급

2013-12-25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팩스로 받아봐야 했던 타 지역의 토지 및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2006년부터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민원서류를 순차적으로 인터넷 민원 포털인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해왔지만 인터넷을 쓸 줄 모르는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은 여전히 관공서를 찾아가 팩스민원 창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럴 경우 서류를 받을 때까지 3시간 정도 걸리는 데다 팩스민원 서류는 해상도가 낮아 도면 등을 제대로 읽기 어려웠다.

하지만 24일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다른 지역의 토지·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즉시 발급해준다. 낮은 해상도 문제도 해결돼 도면 경계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

발급 대상 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지적(임야)도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6종이다.

특히 이 중 도면이 첨부되지 않은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그동안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따로 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여러 지자체 것을 한번에 발급받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