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까'

신구범 전 지사 23일 기자회견 ..."법인격 있는 읍.면.동 기초자치제 도입 제안"

2013-12-23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제 도입방안이 제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06년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지난 7년 동안 도민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고 자조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신 전 지사는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의 계속적인 보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전 지사는 “주민의 직.간접선거에 의한 이.통장 선출.임명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등 이미 자치경험과 자치역량을 축적하고 있는 현재 제주도의 읍.면.동이 기초자치 단위로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대안으로 충분하다”며 “이에 따라 2단계로 나누어 ‘현재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한 기초자치제 실시’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신 전 지사는 “1단계는 현행 제주도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 준 자치제(예, 구좌읍 준자치구)를 실시하는 방안”이며 “2단계는 2년 정도의 1단계 준자치제를 실시해 성과분석에 따라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 전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완전분권과 완전자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완전자치는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신 전 지사는 ‘읍.면.동 기초자치제 제안’을 제주도, 제주도의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청원키로 해 ‘행정시장 직선제 유보’ 선언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