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강사 채용 학원장 등 2명 추가입건

2005-04-01     김상현 기자

속보='무자격 외국인 강사 채용 사건'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계는 31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불법 고용한 학원장 등 2명을 추가로 적발, 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어학원 원장인 이모씨(41.여)는 지난 7일 무자격 원어민 강사인 영국인 N씨(25)를 월 200만원을 지급키로 하고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검증도 되지 않은 N씨를 고용해 하루 6시간 동안 초등생부터 대학생까지 가르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온 N씨는 원어민 강사가 부족한 도내 실정을 이용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영국인 N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를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