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전 시장 검찰 출석…'내면적 거래' 집중 추궁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한동주 게이트’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이 소환되면서 검찰의 수사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에 제주지검을 찾은 한 전 시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고발 내용 및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 들어가서 얘기하겠다”는 말만을 반복한 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시장이 동문 모임에서 언급한 우근민 제주도지사와의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전 시장의 당시 발언이 우발적 발언인지 준비된 발언인지, 발언 경위를 우선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서귀포고등학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우 지사가 당선되면 고교 동문 공직자와 사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암시하는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한 전 시장은 “‘내(우근민 지사)가 당선되면 네(한동주 시장)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서귀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 “제가 더 해야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란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특히 압수품 분석을 끝낸 검찰이 한 전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압수품에서 한 전 시장과 우 지사와의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만한 문건이나 기록 등이 나왔다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번 사건이 지자체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첫 사건이라는데 주목하며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때문에 우 지사에 대한 소환 여부도 한 전 시장을 조사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며 우 지사의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내면적 거래’가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 지사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한 전 시장의 신병처리 문제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며, 우근민 지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한 전 시장의 조사결과를 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전 시장의 발언 내용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상의 불법선거운동혐의(사전선거운동 등) 및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한 전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행사 참석자에 대한 조사는 참석자 대부분이 서울 등에 거주하고 있어, 가급적 전화를 통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