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물 유통 40대 입건 2013-12-18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18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모(4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노형동 모 만홧가게 밀실에 등급분류가 취소돼 있는 게임기 2대를 설치, 한 달여 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