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과징금 상한선 대폭 인상
2013-12-18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불법 어업으로 적발된 국내 어선에 어업정지 대신 부과되던 과징금 상한선이 대폭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범위는 1만∼19만원에서 1만∼75만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소득이 많고 어선규모가 큰 경우는 과징금 상승률일 높였고 신고어업 등 소규모 연안어업은 현행 과징금과 큰 차이가 없도록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법 공조조업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거나 2년 이내에 3차례 이상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경우, 60일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상습위반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어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과징금 기준을 업종별, 어선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해 과징금이 행정처분으로서의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며 “과징금 상한액 상향으로 불법조업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