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도가니’몹쓸 이웃 전원 구속 기소
검찰, 관련 사범 7명 엄단…모 지역 장애인협회 간부도 포함 '경악'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판 도가니’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지역 아파트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 7명이 전원 구속기소 됐다. 특히 피고인 중에는 도내 모 지역 장애인협회 부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윤간한 고모(37)씨, 이모(38)씨, 김모(38)씨 등 3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 지난 17일자로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등 3명은 지난 2002년 4월께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인 여성 A(당시 23)씨를 윤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고인 7명이 모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박모(53)씨, 다른 이모(58)씨, 추모(66)씨, 다른 고모(3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었다. 특히 이들 4명 중 이씨는 지역 장애인협회 부회장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가운데 박씨와 이씨, 추씨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 B(62)씨 등 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이다. 특히 피해자 중에는 모녀(母女)도 포함돼 경악케 했다.
이와 함께 고씨는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C(43·여)씨와 C씨의 딸(17)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4명 중 현재 박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수감중이며, 나머지 3명은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박씨 등 4명을 구속하고 2002년 4월 장애여성을 윤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와 이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문제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고씨와 이씨 외에 김씨도 범행에 가담한 것을 확인, 공소시효(10년) 등 법리검토 작업을 거친 뒤 지난 10일자로 이들 3명을 구속한데 이어 일주일만인 지난 17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지난해 4월이었으나 시효 만료 이전인 2011년 11월17일 신설·시행된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적용한 것.
한편 검찰은 이들 6명의 피해여성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사회적 약자의 성을 유린하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관련 사범을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