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銀, 부당영업 임직원 수십명 무더기 징계
금감원, 부당 연대보증 적발 68명 징계...은행엔 과태료 1억 부과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은행(은행장 허창기)이 부당한 대출 영업과 금융실명제 위반, 대규모 전산사고 등의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수십명의 임직원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부당·부실 영업 및 비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국내 은행 임직원은 424명이었다. 임원이 18명, 직원이 406명이었다.
제주은행에서 제재를 받은 임직원은 모두 68명으로 신한은행(85명)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규모다. 이 같은 징계 임직원 수는 국내 은행 전체 징계 인원의 1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특히 제주은행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주의도 올 한해 두 차례나 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감원이 밝힌 제주은행의 문책사항을 보면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을 비롯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및 금융투자상품 설명확인의무 위반 ▲여신 부당취급 및 사후관리 불철저 ▲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보안대책 수립·운용 부적정 등이다.
또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족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십차례 조회한 직원의 경우 신용정보관리업무 부당 취급으로 적발돼 조치의뢰를 당했다.
제3자 담보 제공자에 대한 부당 연대보증 부당 운용 등 주로 대출 과정에서 이뤄진 업무 비위로 직원 1명이 중징계인 정직(직무정지) 조치를 받는 등 직원 65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고 기관에는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3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부당 운용과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각각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또 연대보증 부당 운용과 관련해 해당 지점장에게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은행이 받은 과태료 부과액 역시 한국씨티은행(1억6300만원)에 이어 두 번째 많은 것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대규모 전산사고와 관련해서도 은행에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임원 1명과 직원 2명이 주의와 견책 등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