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항문에 숨겨 입국하려던 일당 덜미

2013-12-17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필로폰을 항문에 숨겨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와 강모(3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1300여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시가 1억5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40g을 구입해 항문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과가 있는 이씨는 자신이 필로폰을 운반하면 세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강씨에게 운반비를 주기로 하고 콘돔에 넣은 필로폰을 강씨의 항문에 숨겨 국내로 들어오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이후 마약 투약 사범과 접촉하며 특별한 직업이나 이유 없이 중국을 왕래한다는 정보를 입수, 인천공항 세관과 공조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