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경보 ‘대출·대출사기 관련’ 최다

2013-12-17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령하고 있는 소비자 경보 가운데 대출과 관련된 경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5월 소비자 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래 현재까지 총 13회의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출 및 대출사기’로 인한 소비자경보 발령이 6건(4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용카드’와 ‘보험상품’이 각 3건(각각 23.1%), ‘전자금융사기’가 1건(7.7%) 등의 순이다.

주요 경보 발령 사례를 보면, 대학생이나 청년 구직자에게 장학금과 취업 등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가로채거나, 다단계업체 아르바이트 제공을 미끼로 대출을 받게 해 물품을 강매한 경우 등이 있다.

또 대출모집인이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저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사채업자 자금을 알선해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등의 대출사기 주의보도 발령했다.

금감원은 전체 소비자 경보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과 금융사 점검 등도 진행됐고, 2건은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정보 제공 등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경보제가 지난 1년 6개월간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서민과 대학생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