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유출 막자며 시작한 사업
정부가 나서 국부유출 법제화”
16일 전교조 성명
2013-12-16 문정임 기자
전교조제주지부(지부장 이문식)가 16일 성명을 내고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등을 허용하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006년 제주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유학수지 적자에 따른 국부유출을 막자는 것이었는데,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면 오히려 국부유출을 허용하는 셈이 된다”며 “교육을 투자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지부는 이어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는 ▲학교부지 무상사용 ▲학교건물 20년간 무상 활용 ▲납부금, 학교장 재량 결정 등 이미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다”며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완화가 아닌 투명한 경영과 도덕적 양심”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앞선 국정감사에서 교원자녀 54명에 수업료 33억여 원 지원, JDC와 (주)해울 직원 자녀 7명에 1800만원씩 지원, 변정일 전 이사장 손자 수업료 면제 등의 사례가 밝혀진 바 있다”며 “이처럼 여러 곳에 특권을 주려다보니 학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다. 특권을 받고도 정상화를 이뤄낼 수 없다면 애초 시작이 잘못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