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무슨 내용?

국제학교 잉여금 배당·국내기관 합작설립 허용
통진당 도당 “창조경제 명목 과도한 완화시책 우려” 표명

2013-12-15     문정임 기자

[제주매일 문정임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제주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과 운영 자율성 강화 계획이 포함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교육서비스 부문의 제도개선 핵심은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국제학교의 운영 자율권 확대, 이를 통한 해외 유학수요의 흡수에 있다.

정부는 일단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투자를 늘리기 위해 ▲합작설립 ▲잉여금의 배당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주체를 외국학교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내사정에 어두운 외국 학교들이 국내 진출을 어려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기관의 외국교육기관 운영 참여도 허용될 예정이다. 현행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자격은 규정(외국학교법인)하고 있으나 운영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합작설립 허용에 이어 국내기관이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명 외국대학의 국내 진출 부담이 더 적어지게 됐다.

잉여금의 배당허용도 핫 이슈다. 그동안 제주국제학교는 현행 법규상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더라도 학교에서 창출되는 결산상 잉여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없었다. 정부는 이것이 해외직접투자(FDI)를 동반한 우수한 외국 학교가 국내에 들어오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운영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외본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과실송금 허용은 그간 제주도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 추진되려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자금 역외 유출 등의 우려을 빚으며 미 반영된 사안이라 앞으로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학기간 국제학교 등에서 영어교습이 허용된다.

정부는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국내로 돌려 유학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중 국제학교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 등에서의 방학기간 영어캠프를 허용키로 했다.

이런 가운에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과실송금 허용’ 방침을 규탄했다.

통진당 도당은 “이익금 배당과 국내기관과의 합작 설립이 허용되면 사실상 국내 대기업의 학교설립을 독려하게 된다”며 “공교육 투자의 대상은 국민인데 학교가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이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통진당 도당은 “특히 이번 교육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제안한 곳이 제주국제자유도시(JDC)라는 점이 놀랍다”며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돈벌이만 추구하는 국가시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중지시키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