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망 교통사고 30대 구속

2005-03-31     김상현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30일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행자를 숨지게 한 최모씨(35.서귀포시 호근동)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제주시 오일시장에서 이호해수욕장 방면으로 운행 중 도로를 횡단중인 손모 할아버닞(9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