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취소 불가”
2013-12-12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최용호 수석부장판사)는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주민 5명이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매립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2009년 12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해군기지 사업부지 중 36만9605㎡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고. 이후 매립면허가 시행되자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제주도지사의 직권으로 매립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군기지 실시설계 상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하고,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에도 해군이 허위로 매립면허를 받았다는 취지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에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률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했다’며 강정마을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정마을회는 지난 2월28일 법원에 ‘공유수면매립승인 등 취소신청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