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돈육 보호대책 '절실'
수입물량 급증에 따른 원산지 위반행위 증가
돼지고기 수입 증가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방지 등 국내산 보호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0일 육류유통수출협의회의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2월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모두 3만1921t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19% 증가했다. 이 수치는 지난해 수입물량의 약 30%의 수준으로 예년에 비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2003년 말 미국발 광우병 파동의 여파로 인한 대체소비 효과로 돼지고기가 인기를 끌면서 가격이 상승,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유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사이익을 얻으면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에 전년에 비해 8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외국산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제주산 등 국내산 돼지고기의 고정소비층 확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외국산이 제주산으로 둔갑되는 등 소비자 신뢰 실추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적발이 전년에 비해 20% 가량 감소한 가운데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소는 모두 42개로 전년 17개소에 비해 갑절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돼지고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면서 도내에서도 덴마크산 돼지고기를 제주산과 섞어 제주산 돼지고기로 판매한 혐의로 모 유통업자가 벌금형(1심)에 처해지기도 했다.
도내 한 양돈농가는 “최근 산지돼지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나 수혜는 일부 대형업체에 국한되고 있다”고 전제, “이런 와중에 외국산 수입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농가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라며 “음식점 등에서의 ‘육류원산지표시제’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