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월권행위'"

2013-12-10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사업 계획 변경과 고도완화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제주도의 고도완화가 행정적 절차 위반에 이어 서귀포시의 승인마저 ‘월권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사업 계획 변경과 고도완화 등 적법한 행정절차인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이 제각각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확한 법리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10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에 대한 서귀포시의 승인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태석 의원(민주당, 노형 갑)은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건축물의 높이를 15m에서 20m로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며 “그런데 서귀포시는 관광단지 시설사업을 승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위임조례에 따르면 행정시에 위임된 권한은 유원지 관련뿐이다”며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를 해준 것은 관광단지로 보고 승인 한 것으로 이는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 월권행위”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헬스케어타운이 유원지라면 서귀포시가 승인해 줄 수 있다”며 “하지만 고도완화를 한 곳은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하지 서귀포시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제주도에도 행정적 절차마저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법률 전문가 3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라며 “서귀포시의 월권 문제도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당국은 공공시설을 기업체의 이익을 위해 용도를 변경해주고, 고도까지 완화해주는 것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자문을 구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법률 공부 제대로 하고 처리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병식 서귀포시 부시장은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통해 변경 승인 고시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했다”며 “또 헬스케어타운이 관광단지와 유원지로 중복 지정돼 도지사와도 협의를 거쳐 추진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난 9월 휴양.문화시설 및 상가시설을 줄이는 대신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은 늘리고 건축물 높이를 15m에서 20m로 변경하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