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해 도박한 제주시 공무원 검찰 송치

2013-12-09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전 제주시 8급 공무원 A씨(39)를 제주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에 근무하면서 지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일상경비 예금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제주시장 명의의 출금전표를 위조,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공금 854만4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횡령한 돈의 일부를 반환하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전산망에서 실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한 후 일상경비출납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지출결의승인 및 지급명령을 하는 등 정당한 권한 없이 재정관리시스템을 침입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