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흑우 등 토종가축 안정제 시행

2013-12-08     신정익 기자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제주흑우를 비롯해 제주마, 돼지 등이 토종가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가축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축산법에 따라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를 제정·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가축은 한우·돼지·닭·오리·말·꿀벌 등 6종이며, 토종가축 인정기관은 한국종축개량협회·한국토종닭협회·한국오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한국한봉협회 등 5개 기관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제주마에 대해 토종가축 인정 여부를 심사한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제주흑우 등록규정에 의해 등록된 ‘제주흑우’와 제주흑우로 등록된 소에서 태어난 소도 ‘제주흑우’로 표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토종가축은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구분되지만, 지금까지 소비자에게 이런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토종가축의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자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토종가축으로 인정된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할 수 있다. ‘토종가축 인정기준 및 절차 고시’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