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쓸이 중국어선들로 '제주바다 씨마른다'
제주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어민들의 마음이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과도 수역이 우리 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됨에 따라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치안유지 등 해양주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현재의 광역경비 세력으로 넓어진 해상의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경비함정 등 추가 경비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함께 고인규 제주해양경찰서장은 심각성을 감안, 지난달 취임에서 '외국 불법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중국어선 조업실태 및 제주해경의 적발현황
중국어선들이 휩쓸고 간 수역에는 어자원 고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나라 EEZ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들은 상당수가 어선 2척씩 짝을 지어 양쪽에서 그물을 끄는 쌍끌이 어법을 사용해 삼치, 조기, 병어 등을 싹쓸이 해 간다.
이로 인해 어족자원 고갈의 원인은 물론 도내 수산물 생산고도 매년 줄어들고 있다.
도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남제주군 어선어업의 경우 지난해 생산고는 1만5376t으로 전년과 비교해 27%가 감소하는 등 매년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어민들이 생존권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
이처럼 중국어선들의 잦은 출몰로 인해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는 이들 어선과 제주해경 경비함정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제주해역에서 불법 조업으로 제주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2001년 14척에서 2002년 39척, 2003년 25척, 지난해 84척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도 27일 현재 무허가로 조업한 어선 6척과 허가는 받았으나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어선 37척 등 모두 45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척보다 갑절가량 증가했다.
제주해경은 올해 나포한 중국어선에 최저 300만원(조업일지 부실기재)에서 최고 3000만원(무허가 조업)까지 벌금을 부과, 현재까지 2억 45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처럼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EEZ에서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은 항공기와 함정의 입체적 경비체제 구축과 함께 외국어 통역요원 15명을 경비함정에 배치하는 등 해경의 검문검색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넓어지는 바다와 제주해경의 대책
한중어업 협정에 따라 과도수역이 오는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EEZ에 편입된다.
현재 제주해경이 경비를 맡고 있는 해역은 1만 2610㎢이나 석 달 후에는 기존 해역보다 넓은 1만 7410㎢가 추가로 편입돼 모두 3만 20㎢의 해역을 감시해야 한다.
이는 제주도면적의 1625배의 엄청난 면적으로 이를 노리는 중국어선들은 더욱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제주해경이 중국어선과 맞서 싸울 경비함정과 인력 등은 열악한 형편이다.
풍랑주의보 속에서도 항해가 가능해 EEZ해역을 경비할 수 있는 함정은 현재 3000t급 3002함 1척과 1500t급 1501, 1502함 2척 등 모두 3척뿐이다.
더구나 함정이 교대로 경비에 나서고 EEZ끝과 끝 사이가 10시간이 소요되는 222km나 돼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헬기 2대가 있으나 악천후 때에는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2배 많은 경비함정이 필요하지만 올해 말까지 추가 배치될 함정은 고작 3000t급 3006함 1척에 불과하다.
김동만 경비통신과장은 “점차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하는 중국과 일본어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원천봉쇄 체제로 함정과 항공기를 이용해 입체적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성어기때나 외국어선이 집중적으로 침범조업 징후가 있을시에는 전 함정을 투입해 투망식으로 단속함은 물론 국내·외 해양치안 수요에 한정된 경비세력을 이용,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으로 넓어진 광역구역의 치안수요를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추가 경비세력 확보가 시급하다”면서 “올해 말에 3000t급 함정이 추가 배치되면 서귀포항에 접안시설을 갖추고 우선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