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보조금 수억 꿀꺽 40대 징역 3년
2013-12-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며 수억원대의 각종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사기와 공문서변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현모(4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현씨가 대표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A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서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대체근로자나 인턴 등을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정부부처와 제주도 등을 통해 총 270여 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등 각종 지원금 6억84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행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일부를 반환하기는 했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를 운영하며, 거짓된 서류로 국가보조금과 지원금 등을 지급받아 고용과 관련한 국가정책의 건전한 시행을 방해했다"며 "편취한 금액도 상당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