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상해치사 40대 징역 5년
2013-12-08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별다른 이유없이 동료 노숙자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고모(49)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7시40분께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탑동소공원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모(48)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2개월동안 탑동소공원과 동문분수대 등지에서 동료 노숙자 3명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