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부실 中어선 줄줄이 나포

2013-12-08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어선이 무더기로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어업법 위반)로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요0082호(125t) 등 2척과 영구 선적 유망 어선 요0030호(46t)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요0082호 등 2척은 지난달 21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오징어와 삼치 등 4만500kg 상당을 어획했으나 이를 조업일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요0030호는 조기 등 1000kg 상당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400kg 상당만 어획한 것으로 축소 기재하고, 승선원 명부 이외 인원을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에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되는 등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2010년 76건(담보금 17억1800만원), 2011년 87건(담보금 22억6100만원), 지난해 34건(담보금 12억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