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덤핑관광 中전담여행사 22곳 퇴출

문체부, 제주지역 4곳 포함 27곳 시정명령

2013-12-0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저가덤핑관광을 일삼던 중국전담여행사가 시장에서 퇴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가덤핑관광과 쇼핑 강요 등 중국 단체관광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실여행사 퇴출시스템을 본격 가동, 지난 4일자로 179곳 중 기준미달 여행사 22곳의 퇴출을 결정했다.

퇴출이 확정된 여행사는 두 차례의 공청회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갱신제 평가 기준점수인 75점을 밑돈 업체들이다. 퇴출 확정 여행사 명단은 중국과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자동적으로 중국단체관광객 모객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모객 실적 대비 평균단가가 현저히 낮았던 27곳의 여행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제주에서는 A여행사 등 4곳이 포함됐다. 이들 여행사들은 저가덤핑 관광을 하며 쇼핑을 강요하는 등 제주관광 이미지를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당국에 의해 퇴출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은 여행사는 화교나 조선족이 운영하는 업체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방한 1시장으로 부상한 중국 단체관광객 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중국전담여행사를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실적, 재정건전성, 행정처분 기록, 무단이탈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2년에 1회 재심사를 하는 전담여행사 갱신제를 도입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여유법 시행 및 중국전담여행사 갱신제를 계기로 그동안 쇼핑수수료에 의존하던 부실 여행사의 퇴출 등이 이뤄져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