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방해 강부언씨 집행유예

2013-12-0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부언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남식)는 5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업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인정되나, 고령인데다 부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경찰관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차량 진입에 강력히 항의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8일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