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옥돔 원산지 둔갑 판매 '명인' 징역 1년6월
2013-12-05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옥돔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최복규 판사는 5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란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옥돔 명인’ 이모(60·여)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사들인 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홈쇼핑 등을 통해 7t을 판매해 2억4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제주산 옥돔의 신뢰와 유통질서를 저해한데다 피해자도 다수 발생했다"며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옥돔 명인’을 지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중군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해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구형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