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급식보조원 임금 26.4% 인상
도의회 교육위 예산안 통과…조리사·조리원 등 위험근무수당 신설
2013-12-04 허성찬 기자
[제주매일 허성찬 기자]내년부터 급식보조원의 임금이 인상되고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문석호)는 최근 ‘2014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 통과시켰다.
우선 교육공무직 중 연봉제를 적용받는 8개 직종 1251명에 대해 연 30만원씩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를 내년도에는 교원대체직종을 제외한 1477명에 대해 연 4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급식보조원과 조리사, 조리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연 50만원)을 신설했다.
특히 급식보조원의 시급을 올해 5100원에서 내년에는 5950원으로 16.7% 인상시켜 조리원과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 경우 위험근무수당까지 포함할 경우 1인당 연간 총 임금은 1171만원으로 올해 926만원에 비해 26.4%가 인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오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명절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가 40만원씩 편성된 것은 교육감 직고용 조례가 제정돼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에 대한 교육당국의 인식이 새롭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지난달 29일 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영양사 위험관리수당 신설 ▲호봉제 전환 ▲식대·명절비·상여금 인상 ▲급식보조원의 연봉제 전환 등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