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 사건 직접 수사
2013-12-03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검찰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의 우근민 제주도지사 지지유도 발언 사건을 직접 수사키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전 시장과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우 지사 사건을 ‘법질서 확립팀’에 배당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검찰의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한 전 시장은 물론 우 지사 조사도 불가피, 우 지사를 직접 소환할지 전화조사로 수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한 전 시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우 지사에 대한 지지 유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한 전 시장을 고발하면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 검찰 수사의 쟁점은 한 전 시장의 발언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느냐다.
이와 함께 우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한 전 시장에게 서귀포시장 임기를 유지시켜 준다는 ‘내면적 거래’의 사실 여부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면적 거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 전 시장과 우 지사는 현재 ‘내면적 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