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음주운전 단속, 年中 실시해야
경찰이 27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도내 24곳에서 출근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12건을 적발 했다고 한다. 단속에 걸려든 음주운전자 중 1명은 면허 취소 됐으며 나머지 11명은 모두 면허가 정지 됐다.
이들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의 숙취(宿醉)로 인한 혈중 알코올 농도 때문에 걸려든 것으로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숙취로 인한 교통사고가 예상외로 많다는 점을 감안 하면 도를 넘은 ‘숙취 운전’역시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발생한 음주운전사고 125건 가운데 21.6%가 오전 4시부터 10시까지 출근시간대 숙취로 일어난 사고들이었다는 점이 바로 단속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연말연시가 되면 회식자리 등 술 마실 기회가 많아지게 마련이다. 따라서 새벽 출근길 숙취운전이 많아지고, 사고 역시 증가하게 된다. 경찰도 연말연시 새벽 출근길 ‘숙취 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벌이게 될 것이다. 27일 새벽 기습단속도 그 일환 아닌가.
‘숙취’를 포함한 ‘음주’는 ‘졸음’과 함께 교통사고의 ‘쌍 마귀(雙 魔鬼)’들이다. 이 쌍 마귀 중 하나인 ‘숙취’를 극복하려면 새벽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게 최선책이다. 연말연시에만 그럴 것이 아니라 연중(年中) 언제든지 전날 과음을 했으면 다음날 새벽길은 꼭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마귀를 피하고 경찰이 단속에도 걸리지 않은 길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꼭 연말연시에만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할 게 아니라 그것을 상시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사전에 막아 인명을 보호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