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 위반 어선 2척 적발 2013-11-27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 선적 쌍끌이 저인망 어선 A호(138t) 등 2척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26일 오후 10시께 기상 악화를 틈타 조업금지구역인 제주시 애월항 북쪽 22km 해상에서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