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활동가 탄압 중단하고 구속자 석방해야”
강정마을회 등 성명
2013-11-27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구속 수감된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계속되는 탄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의 평화로운 저항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010년부터 약 650명의 강정주민이 연행돼 현재 210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지금까지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에 부과된 벌금의 총액만 3억원을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무총리실이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분류한 것은 강정마을에서 진행 중인 갈등을 무시한 채 내린 일방적인 선언”이라며 “정부는 강정마을의 고조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부는 평화롭게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는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을 무리한 연행과 과도한 벌금 부과로 옥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당하고 평화로운 저항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 강정마을을 갈등해소 지역으로 구분한 일방적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