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신분증 이용 무단이탈 일당 붙잡혀

2013-11-25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등 7명이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첸모(45)씨 등 4명과 한국인 알선책 손모(43)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첸씨 등 4명은 지난 23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배표를 구입한 후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 등 3명은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첸씨 등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