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집행부 행감 지사 출석 갈등 끝나나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지사 출석 포함 조례안 가결
2013-11-25 김지석 기자
[제주매일 김지석 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에 도지사가 출석해 답변토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도지사가 포함되지 않아 도지사 출석 문제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충돌이 있어왔기 때문.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25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도의회에 의회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의 경우 해당 조례 2조에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가 ‘교육감,과 부지사, 부교육감’ 등으로 도지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지사 출석 여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도지사까지 확대했다.
한편 인천, 전북, 전남, 충남, 세종시 등 5개 시.도는 도지사(시장)와 교육감을 모두 명시한 반면 서울, 부산, 대전, 경남, 충북은 둘 다 명시하지 않았다.
제주를 포함해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경북 등 7곳은 도지사를 빼고 교육감만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