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태백산맥’ 무혐의 처리될 듯

2005-03-29     정흥남 기자

소설 ‘태백산맥’
무혐의 처리될 듯


조정래씨의 대하 소설 '태백산맥'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은 빠른 시간내에 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민 2차장검사는 "현재 법리검토의 마무리 단계로 가급적 빠른 기간 안에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19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모씨 등이 저자인 조씨와 출판사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그해 9월에 검찰에 송치됐었다.
당시 이씨 등은 '책의 일부 내용이 빨치산을 미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조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 송치된 후 10년이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은 남북관계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 등과 맞물리며 검찰의 판단이 유보돼 왔다.
한편 검찰은 송광수 검찰총장의 퇴임(4월2일)을 앞두고 사건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