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에서 강·절도 30대 징역 3년

2013-11-24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현금을 강취한 혐의 등(강도, 절도, 주택침입)으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낮 12시께 서귀포 소재 가정집에 침입, 집에 있던 B(10)양을 결박해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을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오가며 승용차와 주택 등에서 270 여 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15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훔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