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車도 술에 취해 세밑으로 ‘비틀비틀’
제주경찰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장 동행
“반주로 소주 몇 잔···‘소맥’ 마신 뒤 500m 운전”
운전자 면허 취소 수치 나오자 동승자 추태 눈살
22~23일 14명 덜미···내년 1월29일까지 단속
2013-11-24 김동은 기자
특히 연말연시에는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이 같은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 취재팀은 음주단속 둘째 날인 23일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동행했다. 이날 경찰에 적발된 여성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다.
23일 오후 9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제주우편집중국 인근 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교통관리계 2팀 경찰관 4명이 음주 단속에 한창이었다.
음주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한 중년 남성은 “더더더더더더···”라는 경찰의 구령에 맞춰 음주측정기를 불었다.
음주측정기 숫자가 연신 깜박거리며 올라가더니 ‘삐’ 소리와 함께 훈방에 해당하는 수치인 0.024%가 나왔다. 이 남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저녁에 반주로 소주 몇 잔을 마셨다”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으로 향했다.
고권하 경위는 “음주 단속은 적발이 아니라 예방에 더 큰 목적이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후 11시가 가까워질 무렵 경찰의 음주감지기가 알코올 기운을 감지한 듯 갑자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경찰이 “시동 끈 상태에서 면허증 가지고 내리세요”라고 하자 50대 여성 운전자가 비틀거리면서 걸어 나왔다.
경찰은 음주 측정에 앞서 운전자에게 생수를 건네고 입을 헹구도록 했다. 이어 음주측정기에 표시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의심스러울 경우 채혈 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음주측정기에 찍힌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116%. 이 여성은 “주변 식당에서 소맥(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신 뒤 500m 가량을 운전했다”며 “신제주 로터리 부근으로 가던 길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 여성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만취 상태의 남성이 경찰에게 다짜고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을 퍼붓더니 심지어 발길질까지 하며 한참 동안이나 추태를 부렸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여성도 합세해 경찰에게 행패를 부렸고, 결국 이들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용수 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22~23일 이틀간 제주·서귀포시내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14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