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금 가로챈 40대 구속
2013-11-22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강모(4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2010년 1월 경기도 남양주시에 신축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자영업자인 이모(45)씨로부터 3억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또 2011년 3월에도 이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빌라가 급매로 나왔다고 속이고 3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