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조폭 구속
2013-11-21 고영진 기자
[제주매일 고영진 기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행각을 벌이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B(40)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만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등 이 기간 4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전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지난 5월 단속된 이후 도주, 6개월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자 B씨를 주요 지명수배자로 선정해 특별 검거활동을 펼쳐 지난 13일 붙잡았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에 대한 특별 검거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특히 대표적 사회악인 조직폭력배들의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