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침해한 50대女 검거

2013-11-21     김동은 기자

[제주매일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음악 저작권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보호되는 노래를 침해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박모(5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4월 21일 제주시 일도2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보호되는 노래를 불특정 다수에게 연주·공연해 저작 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요 지명수배자 특별검거 계획에 따라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20일 오전 11시30분께 박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