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법 위반 모 농협 조합장 등 기소

2013-11-21     진기철 기자

[제주매일 진기철 기자]  제주도내 한 지역농협 직원이 마늘가공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가운데 해당 농협의 조합장 등도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보조금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과 상무를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농협 관재담당 직원 A씨와 기계설비 업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보조금 25억원, 자부담 19억9900만원)을 하면서 소도읍육성사업비로 투입된 기계설비 보조금 25억원 가운데 5억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금을 지급한 서귀포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목적 외에 사용된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고 현재 문제가 된 5억원은 모두 반납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횡령금 사용처와 추가 범행 가담자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